이귀남 법무부장관(왼쪽)과 이시종 충북지사가 28일 충북도청에서 ‘법 질서 확립 업무협력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서를 통해 도민이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관된 법 집행을 위해 각종 정책수립 및 집행에 협력하는 한편 학교폭력 예방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충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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