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 4개·철판 등 발견

대전 모 상점에서 구입한 개고기 다리뼈에서 나사와 철판이 발견됐다.
대전 모 상점에서 구입한 개고기 다리뼈에서 나사와 철판이 발견됐다.
대전 서구 도마동에 사는 주모(41)씨는 최근 보신탕을 먹던 중 나사가 박혀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지인들과 모여 개고기 10근을 상점에서 구입, 인근 식당에서 조리해 먹는 순간 다리 부위의 뼈에서 나사 4개와 고정용 철판이 발견된 것.

탕에서 익힌 고기를 꺼내 칼로 썰자 금속 나사와 철판이 보였고 결국 먹지 못하고 버릴 수밖에 없었다.

주 씨는 “상점에 항의하러 찾아가니 처음에는 발뺌하다 나중에는 고기값을 보상해 줬다”며 “관할 구청에도 연락했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해 어이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여름철 보양식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보신탕에서 금속 물질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개고기를 판매하는 상점에 대한 위생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유통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대전시와 구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개고기는 식품위생법에 식품으로 분류 돼있지 않아 위생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따라서 처벌도 불가능해 주 씨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기대하기 힘들다.

특히 도축장에서 관계 기관의 관리·감독 하에 가공되는 소, 돼지와는 달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개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개고기를 관리·감독 할 마땅한 법률 조항이 없자 비위생적인 유통·판매가 이뤄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또 개고기의 유통과정이 불투명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주 씨가 발견한 철판은 다리뼈를 따라 덧대어져 있었으며 뼈와 철판을 나사로 연결한 것으로 골절 후 접합 수술을 받은 개의 다리였다. 누군가의 반려동물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개고기 공급은 식용으로 사육한 개를 구입해 상점으로 유통하는 경우와 직접 상점에서 개를 식용으로 개를 사육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기도 하지만 일부 유기견도 유통되고 있어 청결한 위생 상태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개고기 위생 관리를 위해 식품 합법화를 찬성하고 있지만 동물보호단체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현재까지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모 구청 관계자는 “개고기는 여름철 보신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화 돼있는 만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식품으로 등록 돼있지 않아 단속이 어려워 개고기를 구입할 때에는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석모 기자 ksm11@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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