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유통 복통 등 피해… 소비자 주의 필요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빙과류 판매가 늘고 있는 가운데 생산된지 2-3년이 지난 아이스크림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나오고 있다.

빙과류가 영하18℃에서 운반·보관되기 때문에 별도의 유통기한이 없다고는 하지만 유지방 아이스크림을 먹은 뒤 복통이 발생하는 등 피해사례도 나오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회사원 김모 씨는 지난 9일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위치한 A마트에서 유지방 아이스크림을 사먹었다가 봉변을 당했다.

맛이 좀 이상했지만 자주 사먹던 제품이 아니라 ‘원래 맛이 이런가’라고 생각하며 먹게 됐다. 하지만 잠시 후 메스꺼움을 느꼈고 약간의 복통이 찾아왔다.

제조일자를 확인해 봤지만 제품 어느곳에도 이에 대한 정보는 기재돼 있지 않았다.

김 씨는 해당 제과업체 고객만족센터로 전화해 제조일자 미표기 부분에 대해 항의했고, 고객센터로부터 “아이스크림에 본격적으로 제조일자를 표기한 것은 2009년부터”라는 답변을 듣게 됐다.

이에 그는 문제의 제품이 2008년에 생산됐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해당 아이스크림은 제조일자가 표기돼 있지 않고 제품가격이 1500원인데 비해 인근 가게를 뒤져 최근 제품을 찾아보니 리뉴얼 돼 표지도 바뀌었고 공식 제품가도 2000원이었다”며 “결국 제조일자가 표기되기 이전인 2008년경에 생산된 아이스크림을 먹고 탈이났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무리 아이스크림에 유통기한이 없다고는 하지만 3년 전에 생산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돼 먹게되고 배탈까지 나니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제과업체는 제조·유통과정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조사결과 판매 마트에서 관리가 소홀했다고 밝혔다.

제과업체 관계자는 “조사결과 해당 점주가 2년 전 타 지역에서 슈퍼를 운영하다가 봉명동으로 옮겨왔는데 예전에 팔던 제품을 그대로 가져와 판매한 것이 화근이 된 것 같다”며 “제조·유통상의 문제는 없었지만 판매 업체의 관리 소홀로 이런 일이 벌어져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우리의 잘못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만든 제품에서 비롯된 일이기에 피해자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해 드렸고, 사과를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천지아 기자 jia1000@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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