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천안동남경찰서는 23일 아내와 부부싸움 끝에 집에 불을 지른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2일 오후 1시 30분께 동남구 자신의 단독주택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오토바이 연료로 쓰려고 준비해 뒀던 휘발유를 거실 바닥에 뿌린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아내가 생활비를 안 갖다 준다는 잔소리를 하자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황진현 기자 hjh7900@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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