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가의 경영 규모에 맞는 맞춤형 농정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농업경영체 등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맞춤형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경영체(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인력정보, 농지 및 농작물 생산정보, 축산정보 등 경영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출장소(이하 ‘품관원‘)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사업이다.

등록된 자료는 각종 농림정책사업 지원자금의 중복 또는 부당수급 방지와 앞으로 도입될 농가소득안정직불제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2009년 말까지 현지 확인 없이 농가의 농업경영 정보를 일괄등록을 받은 결과, 전체 121만 농가 중 115만 농가가 등록을 완료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신규 및 변경등록과 함께 등록된 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조사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품관원에서는 농가와 이·통장 교육, 보도 등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 왔다. 그럼에도 의무등록이 아닌 점, 이해 부족, 무관심, 비판적 시각 등으로 미 등록경영체 가 상당수 있었다고 본다. 그런데 2011년 시작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고 품관원을 방문하는 농가가 급증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 사업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 12월 30일 면세유 특례규정(대통령령)의 개정과 유관하다.

다시 말해서 올해부터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농민의 범위가 농업인 개인에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 받으려면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방문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가 대부분이며, 나머지는 면세유 카드 발급자와 농업경영체 등록경영주가 불일치한 농가다.

만약 동일한 농업경영체내에서 경영주와 면세유 카드발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면세유 카드발급자를 농업경영체 등록경영주로 변경하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를 면세유 카드발급자로 변경해야 한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는 농업인의 영농비 경감을 목적으로 1986년 3월에 도입, 농업용 유류의 세액을 감면(2012년 6월31일까지는 전액감면,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75% 감면)하여 공급하는 제도다. 면세유 공급 대상은 대상 농기계 보유현황과 영농내역을 지역농협에 신고한 농업인이다. 특히 올해부터 품관원이 지자체, 농협 등과 함께 사후관리 기관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한편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영유아양육비지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등 20여 개 정책지원사업이 농업경영체 등록과 연계되어 미등록 농가는 해당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등록경영체에 우선 지원된다. 그러나 정책지원사업의 참여 요건과 같은 단순 연계로는 농가에서 메리트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다행히 이번에 면세유 공급을 농업경영체 등록과 연계시킨 것은 농가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향후 도입할 예정인 농가소득안정직불제도 빈틈없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연초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신규등록 건수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여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경영정보를 정확히 등록하고 중요정보가 변경되면 변경등록을 제때에 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맞춤형 농정기반을 구축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사업이 조기에 정착되어 농업문제의 핵심인 농가소득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황인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장·농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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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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