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환(건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국방부가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 부활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해 폐지된 것이다. 그러나 사회 진출을 앞둔 시기에 군 복무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해 줘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군 복무 기피현상이 자주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해 등 온갖 편법으로 군 복무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짙어져 왔다. 따라서 군 복무를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는 실정도 부인할 수 없다. 2008년 의원발의를 통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공무원 시험 등 입사시험에서 군필자 본인 득점의 2.5%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군필자 가산점 부여 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고 극소수에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군 가산점보다 제대군인 전체가 혜택을 받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산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군 복무를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

군 복무자 가산점제는 남성에게만 유리하다는 논란 끝에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서 폐지됐다. 위헌 결정 전까지 군 복무자는 공무원시험이나 입사시험 때 3~5%의 가산점을 받았었다. 군 가산점이 폐지된 이후 공직이나 교직에 여성이 다수 진출하고 있다. 오히려 초중등교사의 경우 심각한 여초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교육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성이나 여성을 막론하고 20대의 2, 3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썩다가 나온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가장 지적으로 왕성한 나이에 군에 가서 2년이란 세월을 보내고 오면 같은 경쟁대상인 여성들에게 뒤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군 가산점이 위헌 판결을 받은 이유를 고찰함으로써 그 해결책도 모색해 볼 수 있다. 군 가산점이 여성이나 심신장애로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남성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으며 응시횟수에 관계없이 계속적인 혜택 부여, 그리고 3% 내지 5%의 높은 가산점은 여타 응시자의 공직진입기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1999년도 군필자 가산점 위헌판결 당시 헌법재판관 2명은 가산점 제도를 완전한 위헌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폐지보다 3~5%로 규정된 가산점을 현실에 맞게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가산점 제도의 위헌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몇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여성도 군 자원입대를 허용하고 군 복무에 대체될 수 있는 사회복무제도를 만들어 군 복무 미대상자나 여성들에게도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예컨대 공익근무자나 의료기관, 구호기관, 보호시설 등 법률이 정한 일정한 공공시설에서 무보수 봉사활동을 한 사람에게는 1개월당 0.1%씩 최대 군 복무자와 동일한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둘째는 가산점이 부여되는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총 혜택 횟수 제한과 한 번이라도 가산점을 받아 공직에 진출했다면 이후 가산점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 즉 가산점으로 9급에 합격한 사람이 다시 혜택을 받아 7급에 합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셋째는 위헌판결 당시 3~5%의 가산점이 지나치게 높아 공무담임권 제약으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소수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까지 낮춤으로써 위헌소지를 완화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군필자 가산점 부여 논란이 남녀 간의 성대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국방의 의무에 남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 한다면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조금씩 양보하려는 마음가짐이 선행되어야 한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젊은이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진해서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은 모든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내는 일이야말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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