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논란 속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한 지 2년이 되었다. 로스쿨의 학생 정원은 매년 2000명이고, 대전·충청권에서는 충남대가 100명, 충북대가 70명을 배정받았다.

로스쿨 입학생들은 누가 뭐라 해도 천하 영재인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실제로 2년간 이들을 교육해 본 경험에 의하면 이들 중 상당수가 대학교에서 법학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법률지식을 매우 빠른 속도로 습득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 스스로도 엄청나게 노력하기 때문인데, 현재 우리 충남대학교 로스쿨 학생들을 보면 ‘저렇게 공부하다 건강을 해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들 정도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하고 있다. 천하 영재들이 불철주야 공부에 전념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논란을 거쳐 2012년 실시되는 제1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로스쿨 정원의 75%로 결정되었다. 즉, 정원 2000명 중 1500명이 합격하게 되고, 나머지 500명은 다음 해에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2013년 이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나, 2012년의 방식대로 계속 변호사 시험이 진행될 경우 매년 500명씩 응시자가 누적되게 된다.

따라서 5년 후에는 누적된 불합격자는 2500명이 되고, 그 해 졸업하는 2000명을 더하면 총 4500명이 시험에 응시하게 되는데, 그중 정원의 75%인 1500명을 뽑을 경우 합격률은 33%(1500명/4500명)에 불과하게 된다.

변호사 시험은 5회까지만 응시할 수 있으므로, 그때까지 5회의 시험을 보았음에도 불합격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따라서 5년이 지나면 그 이후에는 대략 4500명 내외의 응시자 중 1500명을 합격시키는 구조가 될 것이고, 그 합격률은 대략 33% 정도가 될 것이다.

로스쿨 학생들은 전국에서 2000명을 선발한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이다. 그런데 이들 인재들이 3년간 결사적으로 공부하고서도 겨우 33%만 합격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인재활용방안인지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는 올바른 인재활용방안이 아니고 국가적인 낭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가능한 한 많은 졸업생이 보다 빨리 사회 진출을 하도록 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올바른 인재활용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많은 분들이 ‘3년의 법률공부’만으로는 변호사로 활동하는 데 충분한 법률지식을 습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더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로스쿨 졸업생들이 졸업 후 바로 변호사 시장에 뛰어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는 현실적인 전제가 아니다. 현재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졸업생들도 상당수가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고 다른 진로를 모색하는 것이 현실인 점을 생각하면, 로스쿨 졸업생들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변호사 개업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로스쿨 졸업 이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합격자 중 대다수는 ‘변호사’라는 자격을 가지고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현재의 ‘개업 변호사’ 시장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 각층으로 파고들어갈 것이고, 자신의 활동영역에서 로스쿨 3년간 불철주야 쌓은 법률 지식을 기초로 국가와 사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활동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습득해 나갈 것이다.

변호사 개업을 원하는 변호사 시험 합격생의 법률실력이 부족하다면 그들에게는 ‘2-3년의 개업 변호사 인턴’이라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면 된다. 현재 실제로 이러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법률지식의 부족 때문에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더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은 개업을 원하는 변호사 시험 합격생들의 경우에도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결론적으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제고시켜 천하 영재들이 보다 빨리 사회 각층에서 본격적인 사회활동을 하면서 부족한 법률실력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올바른 인재활용방안이 되는 것이지, 반대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낮춤으로써 이들이 시험공부에만 몰두하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인재활용방안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조심스럽지만 사견을 밝히자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정원 기준 75%’가 아니라 ‘응시자 기준 75%’로 개선하는 것이 국가 차원의 올바른 인재활용방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

류광해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