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고사범 잇따라 적발

성폭력 범죄를 엄하게 다스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허위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무고 사범들이 검찰에 잇따라 적발했다.

21일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상구)에 따르면 이모(27·여)씨는 지난 8월 31일 오후 4시30분쯤 충남 금산군의 한 공장 앞길에 주차된 A씨의 승용차 안에서 A씨로부터 한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성폭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자 공장 부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해 A씨가 사건 발생 장소에 주차한 사실이 없고, 차량 이동경로도 고소인의 주장과 다르고 이씨가 A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암시하고 있었음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씨를 집중 추궁했고, 결국 이씨는 “A씨와 성관계를 전제로 만났는데 뚱뚱하다는 이유로 무시해 앙심을 품고 고소하게 됐다”는 자백을 받아냈고, 검찰은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자신이 다른 남성과 모텔에 간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상대방을 성폭행 혐의로 무고한 10대도 불구속 기소됐다.

우모(18·여)씨는 지난 7월 15일 대전 중구 선화동의 한 모텔에서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검찰은 우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이후에도 B씨와 여러 차례 통화했고, 우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성폭행 피해자로 볼 수 없는 자연스러운 대화였다는 사실을 토대로 집중 추궁끝에 “남자친구로부터 B씨와 모텔에 간 이유를 추궁당해, 이를 모면하려고 강간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관계자는 “최근 성폭력 행위를 엄히 단속하는 사회분위기에 편승, 수사기관을 이용해 개인적인 앙갚음 등의 목적으로 허위 고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성폭력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재필 기자 jpscoop@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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