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호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에는 13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피해가 하루에 약 3명 정도 발생했는데, 이는 2005년에 비해 37.8%나 증가한 것이다.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사건 등 아동 성폭력범죄는 피해아동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픈 상처가 되어, 이들이 성인이 되더라도 정상적인 가정·사회생활이 어려울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는 사회 및 국가에 대해 불신감을 갖게 할 수 있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가정·사회생활에 대한 심한 불안감을 야기하여, 결국에는 사회안전망 자체가 무너지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대전시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시책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어린이 안전조례’를 제정한 바 있지만,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직적·수평적 네트워크 구축을 내실화하여야 한다.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 여부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공적·사적 기관들 사이에 얼마나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교육기관과 더불어 법원·경찰·법률·의료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가정 스스로 예방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더 이상 우리의 자녀가 성폭력범죄에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 성폭력범죄 피해를 목격한 경우에 방관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인 범죄신고를 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아동 성폭력범죄의 대부분은 어린 자녀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에 발생하였으므로, 각 가정에서는 어린 자녀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학교에서는 학교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교내 안전사각지대에 연차적으로 고성능·고해상 지능형 첨단 CCTV를 더욱 확대 설치하고, 정문에 경비실을 신축하고, 야간의 위험발생 예상장소에는 조명등을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능한 한 학급별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학기별로 열리는 초·중·고교 학부모 회의 시 특강을 통해서 학부모에게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경찰의 경우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식 성폭력 예방대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율방범대를 더욱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여 어린이와 부녀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장소와 절도사건이 빈번한 재래시장 및 치안강화구역에 대한 방범순찰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의 인력 부족으로 성폭력범죄 경력자 중 모든 관리 대상자를 24시간 밀착 감시할 수는 없지만 향후에는 더욱 철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ONE-STOP 지원센터나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비롯한 전국의 성폭력 예방 관련기관들이 그 설립 목적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지원해야 한다. 게다가, 아동안전 지킴이집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경찰·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유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예방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논의·결정하고 사업 진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아동 성폭력 예방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위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 아동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아동센터,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관, 방과후교실 등을 활용하여 대상 아동들이 부모의 귀가 전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영혼을 죽이는 범죄로서 피해자에게는 다시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게 되므로, 일반시민들은 이러한 성폭력범죄가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지역사회의 예방대책에 동참하여야 한다.

아동 성폭력범죄 예방대책의 궁극적 지향점은 지역사회 차원의 안전망을 확보하여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아동 성폭력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별로 그 특색에 맞는 범죄예방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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