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선수들이 선전해 4차례 연속 준우승을 하는 쾌거를 이뤘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이야기처럼 우리나라의 국력이 신장된 증거라고 생각한다. 금메달을 받는 선수들은 명예는 물론 국가에서 주는 연금으로 경제적 혜택도 받게 된다.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는 장애인 스포츠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린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에게도 이들 비장애인 선수들과 같이 연금 혜택 등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미국에서는 재판에서 다투어진 적이 있다.

장애인 선수들이 스포츠에서 보여 주는 성취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해 주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장애인 선수는 사회통합을 통해 더 큰 평등을 생산하는 첨병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선수에게도 비장애인 선수와 동등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하는가? 현실적으로 장애인 선수는 비장애인 선수에 비할 때 턱없이 부족한 혜택을 받고 있다. 2002년 올림픽게임의 경우 미국 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에게는 2만5000달러, 은메달 수상자에게는 1만5000달러, 동메달 수상자에게는 1만 달러를 지급한 반면 장애인 올림픽 수상자의 경우 금메달 수상자에게는 2500달러, 은메달 수상자에게는 1500달러, 동메달 수상자에게는 1000달러를 지급하였다. 미국 올림픽위원회는 비장애인 올림픽 선수에게는 보험, 경비와 생활비용을 지원해 주었지만 장애인 올림픽 선수에게는 이러한 혜택을 주지 않았다. 또한 전체 올림픽위원회의 4년간 예산 4억9150만 달러 가운데 단지 3%만 장애인 올림픽 프로그램에 지원됨으로써 연간 375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 올림픽 선수에게는 기본 연금, 경비지원 연금과 엘리트 선수 건강보험 등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 훈련시설에 접근하는 순위 결정에 있어서도 등급 제도를 두어 장애·비장애인 선수 간 차별을 했는데 올림픽 선수에게는 A등급을 부여했고 장애인 올림픽 선수에게는 C등급을 부여했다. 또한 올림픽 선수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각 올림픽 종목은 종목별로 한 명씩인 데 비해 장애인 올림픽 선수 중에는 통틀어서 두 명만이 자문위원에 포함되었다. 기업 후원자에 대한 장애인 올림픽 특허권 생산과 판매에 부적절하게 대응하여 장애선수를 차별함으로써 장애인 올림픽 프로그램과 장애인 선수에 가용한 재정도 제약을 받았다. 또한 장애인 올림픽 선수들에게는 올림픽 선수촌 입소를 거부하였고, 개막식 행진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미국 연방의회는 1973년 재활법, 1990년 장애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들은 체육 오락시설과 같은 공적 장소에의 접근에 차별을 받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앰으로써 더 평등하고 통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그렇지만 미국 콜로라도 지방법원과 연방 제10 순회 항소법원은 장애인 선수들이 비장애인 선수들과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는 소송 제기에 대해 부정적인 판결을 하였다. 판사들은 재활법과 장애인법의 목적을 좌절시켰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시민권법의 의도를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장애인 선수가 원하는 것은 특별한 대우가 아니다. 장애인 선수들은 경기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경기에서의 업적과 성취를 통해서 미국 사회에서의 장애 인식을 바꾸는 데 성공해 왔다. 이 성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미국 연방 의회는 과거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를 탈피하면서 2008년 법을 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스포츠 선수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낮다. 장애인 올림픽 관련 업무는 2004년 아테네 장애인 올림픽 전까지는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 담당했다. 2006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조직되었고 이를 계기로 훈련수당과 훈련지원비는 강화되었다. 장애인 올림픽 대표팀에 선발되면 매일 3만 원씩의 훈련수당이 지급되고 2만6000원씩의 급식비, 2만 원의 숙박비가 지급된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 실업팀이 없어서 우리나라 장애인 선수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장애인 올림픽 선수가 올림픽에서 성공할 수는 있지만 비장애인 올림픽 선수들에게 부여한 혜택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장애인 선수에게도 비장애인 선수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등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차별 없고 통합된 사회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김영진 <대전대 법학과 교수·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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