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낙운 훈련병 면회부활 및 군인교부세 현실화 추진위원장

어제는 가까운 사람들과 자리를 옮겨 가며 연평도 이야기로 시종하였는데 결론은 다방 종업원이 내렸다.

“MB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여론이 비등하니 책임은 장관에게 돌리고. 자기 발등에 불이 났는데 미국이나 UN이 꺼 줍니까? 본인이 꺼야지. 천안함이 얼마나 됐다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해 놓고 허구한 날 얻어터지고··· 불안해서 살겠어요.”

응징보복 개념도 없는 구멍난 안보

범죄로부터 얻는 기대이익이 처벌의 기대비용을 능가하면 범죄를 저지를 유혹에 빠진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대방의 응징보복 전력과 의지가 충족된다면 도발이나 전쟁은 그렇게 쉽게 발생하는 법이 아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허약함이 저들의 도발과 테러를 끊임없이 불러들였다. 두 차례 연평해전이나 천안함 사건 이후 서해 5도에 어떤 노력이 있었던가. K-9 자주포 몇 문이면 저들의 군단 화력에 맞설 전력으로 충분하다고 오판이야 하지 않았겠지.

적이 포탄을 몇 발 쏘았으니 우리도 몇 발 쏜다! 그것은 응징보복도 아무것도 아니다. 적의 도발의지와 야욕을 분쇄할 때 응징보복이 되는 것이다. 거기에다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령은 전투의지마저 죽이는 독약이 되었다.

교전수칙에 ‘포에는 포로’ ‘함정에는 함정으로’ 대응하라고 규정하면 포병전력이 절대 열세인데 응징보복이 되겠는가? 저들의 포탄이 민가지역을 초토화하는데 전투기는 시위만 하고, 저들의 해안포가 해병부대와 포대를 무차별 공격하는데 초계 중인 함정들은 적의 함포가 아니라고 구경만 하고. 그렇다고 저들이 연평도에서 전쟁을 시작하려고 평양으로부터 동해안까지 전군에 전파하고 준비를 하였나. 전형적인 국지도발이 아닌가?

통수권자로부터 손자병법과 이순신 장군을 제대로 깨쳐야

‘사기’에 의하면 기원전 500년경 손무가 저술한 병서를 오왕 합려에게 바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손자병법’ 제3 모공편(謀攻篇)에 군주가 지휘권에 간섭해서 군을 위태롭게 하는 세 가지 경우를 경계하고 있다.

첫째는 군이 진격하면 안 될 때 진격하라 명령하고, 물러서면 안 될 때에 후퇴하라고 하는 발목잡기다. 둘째는 군의 내부사정도 모르면서 간섭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이고, 셋째는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군령에 간섭하는 경우이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은 달랐다. 수군을 포기하고 권율의 지상군과 합세하여 싸우라는 선조의 어명을 거부하였다. 왜군이 서해로 우회 북상하려는 기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해전이 필요하다는 장계를 올리고 수군통제사로서 역할을 다하였다.

과연 오늘날 장수 된 자들이 그런 전략적 판단에 입각하여 작전을 구사할 능력이 있는가? 군사적인 대응책을 밤을 새워 수립하면 뭐하나, 청와대 한마디에 장관부터 주눅이 드는데.

한편 군 내부도 가다듬어야겠지만 밖에서 제구실 못하는 사내가 집에서 처자식만 볶아 대는 일은 없는지 염려된다. 휴가는 조정되고 간부들은 영내 대기하고, 일과 후 쉬어야 될 병사들은 답답할 뿐이다. 경계강화에 강한 훈련은 산 넘어 산이다. 그러면서 상부 지시를 비웃고 위아래 없이 스트레스 쌓여서 사고만 증가할 뿐 전의나 사기가 고양되겠는가? 그렇게 단순 무지하게 강군이 되는 게 아니다.

1999년 6월 15일 제1 연평해전이 발생하고 1년 뒤, 연평도와 해전이 발생했던 해역을 찾아갔던 기억이 새롭다. 쾌속선은 외지인을 많이 끌어들여 환경은 오염되고 인심만 사나워진다고 그 당시 쾌속선 운행을 반대했던 지혜로운 주민이 살던 아름다운 섬. 제대로 된 국가안보가 서해 5도의 항구적인 안녕과 번영의 초석이 되기를 기다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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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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