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9일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등록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에서만 등록이 가능하던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를 전국 어디서나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에 주소를 둔 A씨가 대전에서 근무하던 중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가까운 관할 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가 자동차 등록신청을 하고, 취·등록세 신고 및 지방채권 매입액에 대한 안내와 함께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취·등록세는 농협 및 우체국에서만 납부가 가능하며, 지역개발채권은 모든 은행에서 교통안전공단 가상계좌로 송금이 가능하다.
또한 취·등록세 및 공채 매입액을 모두 납부한 민원인은 자동차 등록을 신청했던 구청 등록창구에서 직접 번호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국토해양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www.ecar.go.kr)와 행정안전부 지방세포털서비스(www.wetax.go.kr)가 연계됨에 따라 시·군·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 등록업무 및 취·등록세 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조치로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등록세 신고·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납세자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한경수 기자 hkslka@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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