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지원, 벌금 7억원·14억원 몰수·추징

[서산]재직중 여권위조 행사(공문서 위조 행사)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종기 전 당진군수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7억 원의 중형이 선고 됐다.

또, 2008년 1월 송악지구 도시개발과 관련, 강모 씨로부터 받은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 분양대금반환채권 등 모두 14억 원의 재산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을 병과했다.

이 밖에 민 전 군수에게 뇌물을 준 김모 씨와 강모 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또 다른 뇌물 공여자 김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정욱)은 11일 오전 10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이 같이 선고하고 “군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업무 관련자들에게 명시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왔고, 받은 뇌물의 액수가 크며 해외도피까지 시도한 점에서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민 전 군수에게 뇌물을 준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뇌물을 준 액수가 적지 않지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을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실형은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뇌물 액수가 1억원 이상일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2008년 법 개정 이후에는 뇌물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 중형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직사회의 뇌물 근절이라는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법원도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으며 피고인의 벌금 액수는 2008년 이후 수뢰액인 3억5000만원의 2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 전 군수에 대해 징역 15년과 뇌물로 형성한 재산 14억원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을 구형했다.

민 전 군수는 2008년 1월 당진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중이던 건설업자 강모씨에게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경기도 용인의 70평형 아파트 분양대금 12억2000만원을 대납시키는 등 모두 3건의 뇌물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그는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지난 4월 24일 인천공항에서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적발돼 도주한 뒤 5일만에 붙잡혔다.

정관희 기자 ckh3341@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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