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금강) 사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자치단체간 갈등이 고조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물관리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신설 및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조정위원회가 구성, 운영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27일 충남발전연구원 주최로 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강 사업 추진의 갈등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에서 최충식 (사)물포럼코리아 사무처장은 ‘금강 사업과 분쟁 사례 분석 및 갈등 예방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 년간 국회에서 계류돼 있는 ‘물관리 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위원회’를 신설해 중요한 물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최 사무처장은 이어 “충남도의 경우 금강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국간 정보교류가 전혀 없어 부서간 협의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충남의 물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충남도의 주된 물 관련 정책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환영 공주대 지리학과 교수는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해소 제도화 방안’을 통해 “금강권역 7개 시·군의 주민 협력기구와 금강살리기 갈등 조정위원회 구성, 운영과 민관 및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에 의한 금강 사업의 영향평가 실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또 “금강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금강살리기 아카데미 운영과 워크숍 및 세미나 실시, 금강 사업 현장 견학 프로그램 및 홍보관 운영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수자원 관리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다른 정책과의 연계성 등 복잡하고 불확실한 난제들이 얽혀 있어 정부의 역할과 기능 만으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고 제기하고 “그 대안으로 통합수자원관리 또는 하천 유역을 중심으로 주민 주도의 민주적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건 한국공공행정연구원 갈등연구소장은 “금강 사업의 갈등은 보상 갈등-사업 갈등-정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고 6.2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갈등 국면을 맞고 있다”며 “더 이상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 지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남도, 금강권역 7개 시군, 시공사 등이 고루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갈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 자치행정과의 강준배 사무관은 “충남지역 금강 사업의 갈등을 예방, 조정, 중재하기 위한 ‘갈등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각 지역을 순회하며 각 자치단체에 갈등 해소를 중재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갈등순회 매니저제도’의 도입도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병학 충남발전연구원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운영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금강사업의 추진을 위해선 현재 나타나는 갈등 실태에 대한 효율적인 해소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이번 워크숍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 기자 yong6213@daejonilbo.com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