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매전후 ‘3단계 유의사항’ 발표

#1. 지난 8월 중고 산타모를 220만원에 구입한 심모(42·대전 동구)씨는 산지 일주일도 안 된 자동차의 수리비로 17만원을 썼다. 덜커덩 거리는 소리 때문에 불안해서 차를 탈 수가 없었기 때문. 처음 중고차를 구입할 때 차량자체 결함에 대해선 책임지겠다는 중고차 딜러의 말이 생각나 보상을 요구했지만, 교환 비용의 절반도 안돼는 8만원을 보상받는 데 그쳤다.

#2. 충남 당진에 사는 이모(28·여)씨는 지난 9월 중고 마티즈 산 뒤 잔금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위험천만한 상황을 겪었다. 브레이크가 잘 들지 않은 것. 정비소에 갔더니 수리하려면 차 값의 3배 이상 든다는 말에 다음날 곧바로 환불을 요청했다. 중고차 딜러와 한참을 다툰 끝에 이 씨는 전날 낸 돈에서 10만원을 제하고 환불 받았다.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게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올해 1분기 2177건에서 2분기 2658건, 3분기 304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대전지역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대전소비자연맹에서도 지난해 매월 2-3건에 그치던 중고차 관련 상담이 올해는 매월 4-5건 이상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중고차 구입 관련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공정위가 중고차 구입 시 유의사항을 구매 전과 구매 시, 구매 후의 3단계로 나눠 발표했다.

구매 전에는 원하는 차량의 시세를 인터넷과 전화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고, 광고와 동일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지도 체크해야 한다. 특히 중개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돼 있는 지 여부와 매매 종사원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발급한 종사원증을 보유하고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사용하고 매매업자의 명판과 대표자 직인이 날인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보증기간이나 보증범위는 게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차량의 이상 유무에 대해 꼭 점검해야 한다.

중고차를 구매한 뒤에는 자동차 등록증을 받을 때는 이전등록 소요비용 영수증을 확인해야 하며 서비스센터에서 차량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이 시세보다 싼 경우나 광고와 다른 차는 조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개업체의 지자체 등록 여부와 종사원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발급한 종사원증을 갖고 있는 지 체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종구 기자 sunfl19@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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