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의회 의원 조이환
충청도의회 의원 조이환
일제 식민지 시절 조선 총독부는 전북 군산을 전라도와 충청도 일원의 쌀을 비롯한 농수산물을 수탈하기 위한 기지로 만들었다.

그 일환으로 일본은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채 자기들 임의대로 1914년 3월 1일 조선 총독부령 제111호로 충남 오천군 하남면 연도, 개야도, 죽도리와 하서면 어청도리를 전북 옥구군 현재 군산시에 편입시켰다.

이로 인해 서천군과 보령시 관내 해역이 전북 군산시에 편중되는 불합리한 해상경계가 설정된 것이다. 조상 대대로 인접하고 있는 바다 터전에서 자유롭게 어업활동을 해 왔던 서천군과 보령시 어민들은 불합리한 해상경계로 생계를 위한 어업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수산업법 위반으로 인하여 범법자가 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충남도의 어민들이 한 맺힌 억울한 삶을 살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호서읍지, 서천군지 등 역사자료를 보면 연도, 개야도는 물론 12동파도까지 서천군 비인현에 속해 있었고, 이후 보령 오천군 관할이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 군산시에 속해 있는 위도상의 충남 서해 앞바다 도서들이 일제 식민지 시절 이전에는 충남에 속해 있었다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전북과 충남 앞바다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수탈해 가기 위해 일본인들이 군산에 편입시킨 서해 앞바다 도서들을 충남도가 일제시대 이전 상태로 환원시키지 않고 수수방관한다면 이는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저지른 무소불위 초법적 탈법행위를 인정하고 우리 한국인이 그들만 못하다고 시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어쩌면 일본인들의 불법행위를 정당화시켜 주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책임한 일인가.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어언 65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제라도 가슴 아픈 일제 오욕의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해방된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다. 왜 우리가 일본인들이 일제강점기 수탈을 목적으로 행한 조치들을 따라야 하는가. 이 나라의 주인 된 우리가 우리의 뜻에 따라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우리 충남은 이순신 장군, 윤봉길 의사, 김좌진 장군, 유관순 열사, 월남 이상재 선생, 경재 김인전 목사 등 일본과 맞서 싸운 많은 애국선열들의 혼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 충절의 고장이다.

그러기에 더더욱 일제시대의 잘못된 역사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 조상님들은 얼마나 지혜롭고 합리적이었는가.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인근해역에 나가 어업활동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충남의 서해 앞바다에서는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저지른 불합리한 해상도계 설정으로 서천군과 보령시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하는데 소득저하는 물론 해상에서 부지불식간에 도계를 넘게 되면 수산업법을 적용하여 범법자가 되고 있다.

이제 우리 충남도는 일제 식민지 시절 일본인들에 의해 군산시에 속한 위도상 충남 앞바다의 도서들을 일제시대 이전 상태로 환원시키기 위한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것은 200만 충남도민의 자존심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이를 실현시키기까지는 한두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충남도, 충남도의회, 충남지역 국회의원, 충남의 각종 언론매체들이 한마음이 되어 공동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예전처럼 드넓은 충남의 서해 앞바다에서 서천군과 보령시 어민들이 마음 놓고 자유롭게 어업활동을 할 수 있다. 하루속히 그런 날이 오도록 나부터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충남도의회 의원으로서 솔선수범 앞장서 발 벗고 뛸 것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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