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흥타령축제 침·뜸 의료 자원봉사

[천안]천안 흥타령 축제 의료 자원봉사와 관련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침과 뜸 봉사에서 침구사 자격 소지자들 외에 침구사 자격이 없는 봉사자들까지 직접 시술에 참가하면서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천안 삼거리 공원 흥타령 축제장 건강 관련 프로그램 행사장에는 ‘전통 침ㆍ뜸 치료 무료 봉사’ 부스가 운영되고 있다.

부스에서는 한국 침구사협회(이하 협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봉사자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침과 뜸 봉사를 실시한다. 협회 대전ㆍ충남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하루 평균 300여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 코너를 찾을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침과 뜸 시술자들의 자격과 이들의 시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문제다.

부스에는 침구사 자격증 사본 6장만이 걸려 있었지만 행사장에서 만난 협회 대전ㆍ충남지부 관계자는 “침구사 자격을 갖고 있는 협회 회원분들과 이들로부터 침과 뜸 시술을 배우고 있는 문하생 등 20여분 이상이 매일 교대로 봉사활동에 참가하고 있다”며 “문하생들은 주로 시술 보조역할을 하며 선생님들의 지시에 따라 침과 뜸을 놓기도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에는 침과 뜸 등의 의료행위는 한의사와 침구사 자격을 지닌 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한의학정책과 관계자는 “무자격자의 침ㆍ뜸 시술은 봉사활동이라 할지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는 의료법 27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5년 이상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나이 많은 선생님들이 시민들을 위해 힘들게 봉사하는 일이고 또 시민들도 효과에 만족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따지면 합법적이진 않지만 의료법 자체가 모순점이 많다”고 항변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천안시 문화관광과와 보건소는 “자기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다”고 일축했다.

한편 대한 한의사 협회는 진상조사를 통해 불법 시술 여부가 확인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해동 기자 happy2hd@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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