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자치단체가 위탁해 운영중인 영어마을에서 흑인강사가 한국인 여성과 성관계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8일 이 영어마을에 따르면 미국 국적의 흑인강사 A(26)씨가 해외의 한 인터넷 동호인 카페에 한국인 여성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올려 인터넷에 유포한 것이 적발돼 7일 해고조치 됐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이 영어마을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20시간씩 영어를 가르쳐왔으며 10일쯤 출국 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포르노 수준의 비디오를 직접 제작해 온라인에 버젓이 올리면서도 뻔뻔히 한국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영어마을 관계자는 "취업을 위한 E-2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범죄사실 등이 없어야 하는데 채용 당시에는 문제점이 없었다"며 "형사고발과 관련해서는 피해 여성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팀 inews@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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