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권 침해” “광고와 프로그램은 별개”

케이블TV 업계가 지상파 재송신 유료화를 거부하면서 재송신 전면 중단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앞서 내달 1일 이후 공언한 선(先) 광고 송출 중단의 법적 정당성을 놓고도 양자 간 공방이 뜨겁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은 케이블이 1일 이후 특정 시간대의 방송 광고 송출을 우선 끊겠다고 한 데 대해 저작권과 편성권 침해이며, 나아가 재물손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상파를 대변하는 방송협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케이블의 광고 중단은 편성권 등 침해에 해당하며,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지 면밀히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케이블 업계는 "방송법상 광고와 프로그램은 별개이며, 따라서 편성침해는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케이블의 재송신 행위 자체를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광고송출 중단은 오히려 침해 정도를 감소시키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애초 지상파가 요구한 대로 재송신 중단을 위한 중간 조치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시청자에게 방송을 전달하는 역무에 불과한 방송 전파는 물리적 관리 가능성이 없으며, 따라서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재물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케이블 업계 간 첫 대면이 이뤄진 28일 이후 각 당사자와 개별적으로 이해 조율을 다각도로 시도했으나 뚜렷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방통위 관계자는 "양측 협상 대표들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며, 현 상황에선 입장 조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케이블 1천500만 가입 가구 가운데 상당수가 지상파 직접 수신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광고주 입장에서 피해가 불가피하다.

광고주협회 관계자는 "양측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면서도 "광고 송출 중단이 이뤄지면 그로 인한 피해 보전 요구가 불가피하며,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케이블 대표들 간 대면을 다시 중재하는 것으로 전해져 결과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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