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공포 등 행정절차'이행 남아

대전 유성구 관평테크노동의 관평동 개정이 22일 결정됐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우여곡절끝에 구의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당장 동명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동명 개정 공포에서 부터 동장직인 교체, 행정안전부의 협조까지 여러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다.

우선 허태정 유성구청장이나 윤종일 유성구의회 의장이 관평동의 적용 시점을 적시해 20일 간 공포를 해야한다. 허 청장과 윤 의장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결정 다음날부터 20일 후 자동 적용된다.

관평동 주민센터는 적용 시작일에 맞춰 현판 교체, 새로운 동장 직인 등을 준비하며 비용은 5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평동 주민센터의 경우 현판이 간판이 아니라 동 이름을 한 글자씩 붙인 형태로 글씨를 떼고 다시 붙이는 작업과 함께 주민센터 내부에 붙어있는 게시물들의 동 이름을 바꿔 게시해야 한다.

또 행정안전부에 내부 행정망의 동명을 바꿔달라는 신청을 해야하고 공문서 인증기도 새로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구의회가 개원하자마자 동명을 개정한 만큼 오히려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동명 개정이 오는 9월로 미뤄졌을 경우 관평테크노동 시절 발급했던 서류마다 동명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복잡한 서류 절차들을 좀 더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관평테크노동이 주민들의 의식에 완전히 자리잡기 전 명칭을 개정함으로써 오히려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반면 관평동 지역 은행이나 음식점 등 상가민들은 현재 상당수 ‘테크노동지점’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어 모두 교체할 경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유성구의회 관계자는 “관평동 지역 상가들은 동명이 관평테크노동으로 결정되기 이전부터 ‘테크노동지점’이라는 상호를 써왔기 때문에 동명 때문에 굳이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정연 기자 ohsurpris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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