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들의 불법·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몰지각한 강사들이 탈법·불법행위로 말썽을 빚더니 갱단 활동을 한 살인범까지 붙잡혀 충격을 줬다. 어린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가 마약중독자요 흉악한 범죄자였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엊그제 구속된 한국계 미국인 강사는 인터폴이 적색수배를 내린 살인범으로 드러났다. 2006년 미국에서 한인 1명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도망와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하며 아이들을 가르쳤다. 서울 강남의 유명학원 강사로 일하다 검거된 재미교포 이모씨도 비슷한 부류다. LA 갱 단원으로 활동하다 살인미수 혐의로 추방된 뒤 국내에 들어와 영어강사로 일하며 마약을 밀반입해 복용하고 유통하다 체포됐다. 2008년에는 FBI가 1급 살인범으로 수배 중인 강사가 검거됐고, 도박과 마약을 일삼던 영어강사 13명이 붙잡히기도 했다. 문란한 사생활과 성추행으로 말썽을 빚은 외국인 강사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저질 강사’를 차단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학원에서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경우 학원장이 1주일 이내에 인적사항 등을 교육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영어권 국가에서 회화지도 목적 비자(E-2)를 받으려면 범죄 및 전염병 관련 증명서를 현지 주재 한국공관에 제출토록 했다. 허나 외국인 강사가 국내에 들어와 가짜 졸업장이나 서류를 내면 확인하기 어렵다. 더욱이 비영어권 출신이나 미신고 강사는 아무런 거름 장치도 없다.

지난해 7월말 현재 E-2 비자를 갖고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2만1498명이나 됐다. 관광 비자 등으로 들어온 불법 강사까지 더하면 외국인 강사가 5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서울시내 초·중·고 원어민 영어강사 중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16.2%, 테솔(TESOL)이나 테플(TEFL)을 가르칠 수 있는 이수자는 38.8%에 불과하다. 사설학원 강사 수준은 이보다도 훨씬 못하다.

세계화 시대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기왕 외국어 교육이 불가피하다면 전면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게 옳다. 범법 외국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야 한다. 차제에 대전·충남 사설 외국어학원의 실태도 확실하게 점검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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