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다음달 24일로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12년 말까지 연장된다.

그동안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받고도 위로금을 받을 수 없었던 사할린 동포들에게도 지원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6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이 개정되면, 현재 따로 운영되는 진상규명위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통합된다. 새 위원회의 기한은 2011년 말까지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법안은 또 사할린에 강제동원됐다가 소련의 억류 정책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사할린 동포들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정부는 그동안 이들이 이미 생계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위로금 지급을 거부해 왔다.

이명수 의원은 “사할린에 강제동원 되었다가 해방 이후 구 소련의 억류정책으로 귀국하지 못한 채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동포들까지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에 포함돼 위로금을 지원받게 됐다”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진상조사와 지원은 다소 미흡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찬선 기자 chansun21@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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