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법 93조 개정을 위한 ‘m-politics 시대, 트위터에 자유를’이라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선거법 93조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트위터 규제를 통해 6월 지방선거에서 일반국민이 선거사범으로 몰리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해야할 때 오히려 정치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예상된다”며 선거법 93조의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행 선거법 93조 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벽보, 인쇄물, 사진이나 녹음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논란이 되는 것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블로그, UCC는 물론 트위터까지 적용해 규제 하는 것이다.

그는 이어 “이번 지방선거는 8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로 최소 30-40명의 후보 중 선택해야 한다”면서 “유권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정보와 의견 교환이 필요하지만 지금의 선거운동 방식으로는 후보의 면면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도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표명할 수 있지만 후보자 등록은 빨라야 선거일 2-3주 전에 이뤄지는 만큼 효율적이지 못하다”며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고재열 시사IN 기자, 김재근 트위터 대표, 윤석근 중앙선관위 법제과장,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 등이 참여해 선거법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서울=인상준 기자 sky0705in@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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