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여성 금융 설계

최근 들어 결혼이라는 개념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독신여성들이 늘고 있다. 이들 독신 여성은 결혼을 못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던 이전의 독신자들과는 달리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일반적인 여성들과 삶의 방식이 다르다 보니 재테크에서도 그에 맞는 금융설계가 필요하다. 체계적인 수입·지출 관리를 통해 먼 훗날 노후를 대비하는 재무관리가 독신 여성들에게는 더욱 필요해 보인다.

◇독신여성들의 재정적 특징

독신 여성들은 결혼이나 자녀양육 등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투자에 이유 없는 죄책감을 가졌던 부모 세대와는 달리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과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출규모가 크고 가계수지(家計收支) 제어가 쉽지 않아 축적된 자산 규모가 결혼한 부부보다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주택구입의 열망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사는 쪽이 강하다. 씀씀이를 통제하지 못하다 보니 노후생활에 대비한 자산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작지 않다. 위험에 대한 준비도 소홀해 갑작스레 목돈이 필요한 경우와 질병 등 신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능력도 현저히 낮은 편이다.

따라서 독신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재정적으로 안정된 구조를 갖게 재무설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월 수입의 절반정도는 저축이나 보험 등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자금운용을 통한 재투자

독신 여성들은 단기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계획적이다. 하지만 부양해야할 가족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이에 월 수입의 20% 정도는 장기 자금으로 운용해 불안한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주택마련을 위한 중기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적립식펀드 등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 해보이며, 고금리 혜택이 주어지는 정기예금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만기가 긴 장기 상품이므로 10년 이상으로 가입해 도중에 해지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소액을 오랫동안 납입해서 노후대비용으로 활용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주거래은행을 만들어 예금금리나 수수료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빼놓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대전 지역의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각 은행에서 내놓고 있는 예금관련 특판상품을 비교 분석해 가입해야 한다”며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지수연계한 펀드를 10-20% 가입하고 나머지는 금액은 높은 금리를 주는 정기예금쪽에 넣어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자금이 형성되면 토지 구입이나 건축물 구입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하는 등 재투자로 재무설계의 목표를 키워야 한다.

◇보험은 충분히

보험 상품은 충분히 가입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사고나 질병 등의 이유로 경제적 활동을 못하게 되면 이는 곧 수입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치료비와 입원비 등이 늘어나면 독신 여성은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질병과 장애 등에 있어 충분한 보장이 이뤄지는 보험상품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적 상황에 따라 운전자보험 등 특정분야를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보완하는 것도 좋다.

무엇보다 보험은 내 삶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비용임을 항시 생각해야 한다. 내 라이프사이클 상황에 따라 각 기간별로 어떻게 위험비용을 지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철저히 계획을 세운 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퇴 이후의 재무설계

은퇴 이후의 준비는 독신 여성들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자녀에 의한 부양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 노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은퇴 이후에도 일정한 현금수입이 가능하게끔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다.

여기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연금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종신으로 지급되는 연금상품을 선택해 은퇴 이후 사망 때까지 꾸준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은퇴 이전까지 꾸준히 목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비를 줄이고 계획적인 저축을 통해 혼자 늙어갈 노후 생활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맹태훈 기자 taehunm@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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