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시행중인 ‘민원 후견인제’가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인들이 복잡한 민원사무처리를 돕기 위해 관련분야 담당급이상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사무처리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12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6급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선정, 민원후견인제를 시행한 결과 178건의 민원후견인제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충처리민원, 복합민원 등 지난해 접수된 법정처리기한 10일이상 민원 1608건중 약 11%로 지난해 80여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구는 올해에도 10일 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이나 고충민원 등을 대상으로 세무, 건축, 환경 등 9개분야의 6급공무원 60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등 민원후견인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원세연 기자 wsy780@daejonilbo.com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원세연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