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열석발언권 행사… 노조 반대집회

정부가 11년 만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을 행사하면서 ‘관치금융’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한국은행에 열린 금통위에는 앞서 7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대로 허경욱 차관이 참석해 열석발언권을 행사했다.

열석발언권은 한은법상 기획재정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권리지만 1998년 한은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관치금융 논란을 피하고자 발언권의 행사를 자제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기재부가 매월 금통위 회의에 차관을 참석시킬 방침을 내세운 데 이어 금융위도 부위원장의 발언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열석발언권 행사는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KB금융 회장 내정자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진 ‘관치금융 논란’에 더욱 불을 붙히는 모습이다.

이날 한은 정문에서는 금융노조와 한은 직원 20여명이 열석발언권 행사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논평을 내 “기재부 차관의 금통위 참석은 한은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관치금융 폐해을 키울 것이라면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차관의 열석발언권 행사가 정책당국 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일 뿐, 한은 통화정책을 간섭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이성태 한은 총재는 금통위 회의 후 이번 열석에 대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결정은 금통위원 7명이 하는 것이다. 7명이 소화할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결과를 보고 사후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열석발언권 행사는 1998년 4월 9일과 1999년 1월 7일·1월 28일·6월 3일 등 4차례 있었다.

백운희 기자 sudosim@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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