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인구증가 조례 개정

[보은]보은군은 내년부터 아이를 낳는 가정에 1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14일 군에 따르면 개정안은 첫째 아이를 낳을 경우 100만원의 축하금을 주고 둘째와 셋째 이상 자녀는 각각 120만원(10만원씩 12개월)과 360만원(15만원씩 24개월)의 출산장려금을 주도록 했다.

또 2명 이상 세대가 전입할 경우 20만원의 전입 장려금을 주고 셋째 이상 자녀가 군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30만원의 입학 장려금을 준다.

그러나 군은 축하(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1년 안에 타지로 전출할 경우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 극복과 아이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출산 축하금을 과감히 증액하고 악용방지를 위해 회수조항도 신설했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지난 4월 첫째 자녀 출산때 30만원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육종천 기자 skybell@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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