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위원장 한승수 총리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國葬)’으로 엄수된다. 건국 이후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다.

장례 기간은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1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됐다. 장지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으로 결정됐다.

김 전대통령 장례 장의위원장은 한승수 국무총리가 단독으로 맡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저녁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같은 국장 계획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국장은 1979년 10월 26일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장 이후 30년만의 일이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면 국장으로 장례를 거행할 수 있다. 그러나 퇴임 이후 서거한 최규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정부는 애초 관례에 따라 김 전 대통령 측에 국민장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주당과 유족 측은 고인의 민주화 및 남북화해 노력과 업적 등을 감안, 국장을 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5월, 7일간 국민장을 치른 노 전 대통령 장례와의 형평성, 향후 서거하는 전직 대통령 장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고심했으나 유족 측의 입장을 고려, 국장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국장(國葬)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대국적 견지에서 (국장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서울=한경수 기자hkslka@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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