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는 지난해 납부한 재산세 중 일부를 지방세법 개정(과표적용률 55%에서 50%로 인하)등 소급 적용에 따라 환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구는 2009년 재산세에 지난해 납부한 재산세 중 환급분 차감내역을 이번 주택분 재산세 부과에 반영, 고지서상에 별도 명기해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재산세 과세분 총 5만5365건 중 85%인 4만7286건은 재산세 환급 충당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구는 다만, 소유권 변동 등의 사유로 재산세 충당이 어려운 경우에는 7월중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 환급처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 “재산세환급액이 대부분 5000원 미만의 소액이어서 무관심 등의 사유로 환급이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이다”며 “비록 환급금이 소액이지만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조기에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 환부신청은 구 세무팀(☎(608)6664)으로 전화하면 신속하게 본인 통장으로 환부받을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직접 구금고(하나은행 오정동지점)를 방문하거나 대덕구 홈페이지(http://www.daedeok.go.kr)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한 사이버 환부신청도 가능하다. 원세연 기자 wsy780@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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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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