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남녀 불문하고 국방의무를 진다. 여성은 병역소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입대하지 않을 뿐이다. 국방상 필요하면 여자도 병역소집의 대상이 된다.

국방의무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법률로 정하지만, 기본적 내용과 성격은 헌법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법률로 이를 부인할 수 없고, 국민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이를 배척하지 못한다. 개인의 종교나 주관적 양심을 이유로 국방의무를 배격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이유로 납세의무를 거부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국방의무와 납세의무는 우리 국민이 살고 있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속에서 모든 국민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게 하는데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공평한 부담으로 이를 행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를 신성하고 고귀하다고 말한다. 이런 부담은 공동체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져야 하는 것이기에 공평부담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런데 남성들이 군대에 갈 때가 되면 이를 유쾌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창 젊은 남성들이 자신의 삶의 구상에서 추진하던 계획을 일단 중단시켜야 하고, 군대를 제대한 이후의 상황변화에 불안해한다. 뿐만 아니라 군대 가지 않는 사람과 비교하여 너무나 심대한 차별적 불이익을 받는다. 학업이나 취업의 경우만 봐도 실감할 수 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도 모두 걱정이 태산이다. 군대에 갔다 와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불리한 상태에 놓이지 않을지, 건강하게 무사히 잘 다녀올지 등등 걱정이 하나 둘이 아니다. 그래서 아직도 자식을 군대에 보내면서 웃는 사람보다 걱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이 더 많다. 이래서야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

헌법상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해도 ‘의무’라는 이름으로 아무것이나 병역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방의무에 필요한 행위는 이행하지만, 그에 적합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까지 감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위험임에도 그러한 위험에 병사들이 노출되어야 할 이유가 없으며, 병역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할 의무도 없다. 군인을 민간의 도로공사, 모내기, 화재진압, 거리청소 등에 강제로 동원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국가가 해결 가능한 손해를 병사들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국가는 그 능력상 가능하다면, 병역의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요구된다. 물론 의무라는 것이 보상 없이 부담을 가하는 것이지만, 이때 말하는 의무는 원래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러할 뿐이다.

이런 점에서 무엇보다 병사들의 월급부터 문제가 된다. 현재 병사들의 월급을 보면, 이병 7만3500원, 일병 7만9500원, 상병 8만8000원, 병장 9만8000원이다. 우리 경제력이나 국민의 부담능력으로 보건대, 이러한 것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난센스이다. 그리고 아직도 병영 내 일상생활에서 위험요소가 적지 않고, 병사들이 기거할 막사조차 낡은 것이 대부분이고 그 교체작업도 한없이 더디니, 이런 상황에서 국방의무가 즐거울 리는 만무하다. 장교들이 병사들과 직접 같이 기거해 보면 과연 얼마나 현 상황을 인내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막사를 현대화하고, 질 좋은 의복과 월급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은 국방의무를 핑계로 삼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현재 한국의 경제력과 국민의 부담능력에 비추어 보건대, 병사들이 제대할 즈음이면, 그간의 필요경비를 지출하고 저축한 돈이 적어도 한 학기 대학등록금이라도 되든지 해외답사여행 경비 정도는 되어야 한다.

남자의 경우 군대기간을 빼더라도 취업이나 학업 등의 경우에 군대를 가기 전 2년 전부터 자신의 계획을 수정해야 하고, 제대한 다음에 사회에 적응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더하면 국방의무로 부담하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병사들은 언제라도 전투에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피해 또한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종교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문제를 논하기 전에 우선 국방의무로 부담하는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사회적인 합의로 도출하고, 그에 적합한 보상체계부터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헌법 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제대로 실천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것이 법치주의다.

이제는 종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국방의무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진정으로 국방의무가 고귀한 것이 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가 되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문제로 또 허둥댈 것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의 문제부터 바로 보기 바란다. 정종섭<서울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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