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 교서 등 141건 아산 현충사에 기탁·보관…문화재청, 5점 보물 지정 계획-본보 보도 성과

문화재청 직원들이 지난 30일 덕수이씨 충무공파 최씨가 기탁한 유물을 현충사에 입고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문화재청 직원들이 지난 30일 덕수이씨 충무공파 최씨가 기탁한 유물을 현충사에 입고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산]<속보>=충무공 이순신 장군 종손가 소유로 내려오던 소장 유물 141점이 지난 달 30일 아산 현충사로 기탁 보관됐다.

이로써 본보가 단독 보도한 ‘유물의 암시장 밀거래 의혹’<본보 4월 3일자 1면> 이후 이충무공 유물이 임의 처분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일단락됐다.

문화재청은 1일 덕수이씨 충무공파 종부의 소유로 돼 있는 충무공 관련 유물 16점을 포함해 비지정 문화재 141건이 고스란히 현충사에 기탁돼 수장고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현충사에 기탁된 유물은 선조 28년(1595년) 선조가 통제사 이순신에게 ‘둔전 개간은 군량확보와 직결됨으로 잘 다스려 달라’는 당부의 글을 내린 둔전검칙유지(屯田檢飭諭旨)를 비롯해 선조가 군사들의 노고를 위로해 음식과 상을 내린 호상교지, 기복수직교지(起復受職敎旨), 사부유서(賜符諭書), 상훈추사교지(賞勳追賜敎旨) 등 보물급 유물 등이 포함돼 있다.

문화재청은 5점의 충무공 관련 중요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할 방침이다.

호상교지는 1596년 선조가 군사들의 노고를 위로해 음식과 상을 내린 내용의 교서이며, ▲기복수지교지(1597년)는 선조가 상중의 이순신에게 내린 삼도수군통제사 재임명 교지, ▲사부유서(1597년)는 백의종군에서 삼토통제사로 재임명 한다는 내용, ▲상훈추사교지(1605년)는 선무공신 이순신에게 다시 노비를 특사한 내용의 교지다.

또한 정조 17년인 1793년 충무공 이순신을 영의정으로 추증한 교지인 영의정추증교지를 비롯해 영조가 예관을 보낸 치제문과 선조 21년인 1588년 충무공 모친 변씨가 재산을 자손들에게 분배한 기록이 담긴 별급문기(別給文記) 등 이충무공 관련 유물 총 16점이 현충사에 기탁됐다.

이밖에 종가에서 소유해 온 이충무공 외의 유물 135점도 모두 현충사에 기탁돼 수장고에 옮겨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종부로부터 기탁 받은 유물 대부분은 주위 환경에 민감한 지류(전적·서적류) 문화재로 보존처리 후 소유자측과의 협의를 거쳐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종가가 소유하고 있는 이충무공 유물이 암시장에 180억원에 팔릴 뻔했다는 본보 보도 이후 덕수이씨 충무공파 종회는 지난 달 유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었다. <고경호·이찬선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찬선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