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진천군이 오는 30일까지 진천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HID(방전식 전구) 전조등 불법장착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 부적합 자동차, 밴형 화물차 임의 변경 및 개조 등 불법구조변경 차량, 정해진 차고지 이외 지역에 밤샘주차하는 영업용 차량 등이다.

군은 합동단속에 앞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벌여 위반자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복구를 유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로 인해 피해를 보는 운전자와 주민의 불편이 없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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