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 땐 규제·제한 없어 매매 가능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도 사고팔 수가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국보나 보물 등 국가가 지정한 중요 문화재라 하더라도 개인 소유로 돼 있으면 매매가 가능하다.

현충사 내 전시된 국보 76호 난중일기, 서간첩, 임진장초 등 9점의 국보와 보물 326호로 지정된 장검 2점, 옥로 1점, 요대 1점 등 5점은 1959년 8월 24일 문화공보부 장관으로부터 국보와 보물로 지정됐으며 현충사가 성역화 사업 이후 위탁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문화재는 모두 덕수이씨 이충무공파 종부 최씨 개인소유로 돼 있다. 즉, 별다른 저촉 없이 사고팔 수가 있다는 얘기다.

최근 본보가 단독 인터뷰한 한 사금융업자의 지난해 이충무공 유물 매매시장 등장 주장에 따르면 당시 매매시장에 나온 종가 소유 유물 목록에는 현충사에 전시된 국보와 보물을 비롯해 최씨가 직접 소장하는 비지정유물 82점 등 총 100여 점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유물이 개인 소유로 돼 있어 관련 법에 저촉받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재보호법 제38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유물 및 문화재보호구역)로 지정된 문화재는 소유자 변동이 있을 경우 문화재청에 신고만 하게 돼 있다. 또한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국보와 보물 등에 대해 현상 변경이나 국외 반출을 금하고 있을 뿐, 사유재산으로 된 문화재는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충무공 종갓집의 종부가 소장한 비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청에 신고할 필요조차 없어 언제든 매매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암시장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문화재로 지정된 이충무공 고택 부지가 경매로 나온 것도 부지가 개인 소유로 돼 있어 가압류는 물론 법원 경매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보호법은 국가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뿐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나 제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국보라도 매매가 가능하다”며 “난중일기라도 사고팔 수 있고 채권 가압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본보 보도 이후 문화재청이 파악에 나선 종갓집 종부 소유로 된 유물은 11점으로, 실제 종부가 소장한 유물의 양이나 문화재적 가치는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종부 최씨는 “개인 소장 유물의 수는 밝힐 수 없으며, 문제가 없이 잘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산=이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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