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가 학습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이달 초 임대성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된 ‘대덕구 조례 연구회’를 발족, 눈길을 끌고 있다.

‘대덕구 조례 연구회’는 주민 편익과 관련된 조례를 발굴해 연구회 논의를 통해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자치행정의 기본 지침이 되는 조례를 면밀히 검토,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과 문제점 등을 개선 정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조례 연구회에서는 이를위해 현재 대덕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163건의 조례를 전수 점검할 방침이다.

조례의 중점 정비분야로는 ▲상위법령의 개정·폐지 등으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자치법규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거나 경쟁력을 저해하는 자치법규 ▲주민권익과 편의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이 요구되는 자치법규 등을 발굴, 연구회 회원 논의를 통한 조례 제·개정 등이다.

임대성 의원은 “대덕구 조례 연구회 발족을 계기로 대덕구 조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등을 도출해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연구회로 발족시켜 나가겠다 ”며 “지난해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등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이한준 부의장을 비롯해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비전대덕 의정활동 연구회’가 발족돼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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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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