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진천군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춰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한다고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산업체 등에서 전기·가스·물 절약 등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군민의 온실가스 감축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다.

군은 이를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탄소포인트제 시범 실시에 따른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아파트 2곳을 선정해 환경관리공단 탄소포인트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7월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탄소포인트 제공 방법은 최근 2년간 전기·가스·수도 사용량 평균값을 기준으로 매달 절약된 양을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이용해 산정하고 이산화탄소 10g을 1포인트로 적립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적립된 탄소포인트는 연말에 정산해 전기·가스·수도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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