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우대 서비스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개인으로서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 없는 개인납세자로 연간 3건 이상 납부기한내 지방세를 전액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혜택으로는 ▲신규예금시 정기예금 금리 0.1% 우대 ▲신규 대출자 대출금리 0.1% 우대 ▲환전수수료 50% 우대 ▲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 등 이다.
제공 금융기관은 관내 소재 하나은행 6개 지점이며 기간은 1년으로 거래내용에 따라 추가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구 세무팀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내 하나은행 6개 지점에 인센티브를 요청하면 된다.
이번 금융우대 서비스는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방세 조기 납부를 유도해 건전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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