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30일까지 신청접수

[보은]보은군이 혼기를 놓친 농촌총각이 국제결혼할 경우 혼례비용 일부를 지원키로 하고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군은 3년 이상 군내에 살고 있는 35-49세 미혼 남성의 신청을 받은 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해 결혼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을 막고자 지원금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사후지급한다.

군은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지원자가 많으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촌총각들의 안정된 가정생활을 지원하고 격감하는 인구를 지키고자 지원제도를 마련했다”며 “비행기 삯을 합쳐 1000여만 원에 달하는 결혼비용에는 못 미치지만, 노총각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2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국제결혼한 10명에게 1인당 500만 원씩 모두 5000만원을 지원했다.<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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