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민영주차장 주차권 지급’ 조례 제정

대전시 대덕구가 전국 최초로 조례 제정을 통해 경차 소유자에 민영주차장 이용 주차권을 지급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자치구가 직접 나서 조례를 개정해 공용주차장뿐만 아니라 민간이 운영하는 민영주차장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다른 자치구로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28일 대덕구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덕구 관내에 거주하는 배기량 1000㏄이하 경차(마티즈, 모닝, 다마스 등)소유자에게 민영 유료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권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25일 대덕구의회 임대성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대전시 대덕구 경형자동차 주차요금 지원조례를 제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임 의원은 “현재 경차 소유자들이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정부 시책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와 주차장 등은 50%를 할인해주고 있다”며 “그러나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은 할인혜택이 없어 경차를 운행하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 같은 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덕구는 이에 따라 경차를 소유하고 있는 대덕구 주민을 대상으로 민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500원 주차권 20매를 분기별로 지급할 계획이다.

사용할 수 있는 민영주차장은 ▲법동 중앙병원 ▲오정동 운앙빌딩 ▲한남대학교 ▲신탄진 121-33번지 신탄진 유료주차장 등 4개 민영 유료주차장이며 주차요금의 50% 범위 내에서 주차권을 활용할 수있다.

즉 이곳에서 2000원의 주차료가 나왔을 경우 1000원은 개인이, 1000원은 주차권을 사용하면 된다.

주차권 신청은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을 갖고 분기 초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가능하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덕구와 타 자치구 경차 소유자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대덕구에 거주하는 김용민씨는 “정부나 자치구에서 경차 이용을 독려하면서도 그동안 민영주차장에 대한 할인혜택이 없어 못내 아쉬웠었다”며 “비용은 크지 않지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이에 반해 서구에 거주하는 최영민씨는 “서구나 유성지역은 연일 주차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이 같은 정책은 대덕구뿐만 아니라 대전 시내 전역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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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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