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는 26일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방법을 새롭게 개선한다.

달라진 납부방법은 과태료 한 건마다 고유의 번호가 부여되는 가상계좌를 이용하고, 자동으로 압류해제까지 처리되며 결과는 SMS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그동안은 은행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계좌 입금한 후 다시 전화해야 하고 처리 결과를 바로 알 수 없었다.

이번 과태료 납부방법 개선으로 과오납 발생이 사전 차단되고 차량압류도 자동 해제되는 효과와 납부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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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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