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덕구는 전직원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무소신제’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직무소신제’는 직무수행시 상급자의 부당한 명령 또는 청탁 등으로 애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안을 전언이나 메일로 감사부서에 통보하면 확인을 통해 대안을 제시해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 사안으로는 ▲상급자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결재를 반려하는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는 행위 ▲타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청탁을 하는 행위 등이다.

구는 업무에 관한 감사측면의 질의나 상급자와 법규해석을 달리해 이견이 생기는 사안도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유기한 민원처럼 5일이내의 처리기간을 정해 신속하게 운영하고 각 사안을 카드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분야별 비위유형을 예측해, 비위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소신 있게 일 잘하는 대덕 공무원’ 이미지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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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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