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피해 입증자료가 없는 맨손어업자들도 실질적인 조업 사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맨손어업자들에 대해 지역별 피해정도와 정부통계, 과거 유사 보상사례, 위판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배상을 하기로 국제유류보상기금(IOPC Fund)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고 이전에 맨손어업 신고필증을 취득한 피해신고자 3만6000여명에 대한 피해조사는 12월까지 마무리하고, 사고 이후 신고필증을 취득한 신고자 4만2000여명 중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2만여명은 내년 3월까지 현지 피해조사를 완료해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2만2000여명에 대한 피해조사는 내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맨손어업 피해건수는 유류피해대책위원회에 신고된 전체 피해건수(11만1000여건) 가운데 7만8000여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제기금이 피해 입증자료가 있어야 보상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배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한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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