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 1심 재결 대부분 인정해 2심 재결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1주년(7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름 유출사고는 삼성 예인선의 책임이 크다는 해사전문 심판기관의 심판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4일 고지한 ‘예인선 삼성T-5호, 예인선 삼호T-3호의 피예인부선 삼성1호,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 충돌로 인한 해양오염사건’ 제2심 재결을 통해 삼성중공업 주예인선 삼성 T-5호 선장의 면허를 취소하고 삼호 T-3호 선장의 면허를 1년 정지한 제1심 징계를 확정했다.

심판원은 또 1심 재결대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과 1등 항해사에 대해 각각 시정 명령을 내리고 삼성중공업 등에도 각각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했다.

1차 충돌사고의 주요 원인과 관련, 심판원은 “예인선단이 급격한 기상변화에 조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조종 성능이 심각히 제한된 상태로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다가 삼성T-5호의 예인줄이 파단돼 부선 삼성1호가 허베이 스피리트 쪽으로 떠밀려가 충돌한 것”이라고 규명했다.

심판원은 “유조선 측에서도 정박 중 당직을 태만히 해 조기에 적극적인 피항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또 2차 해양 오염사고는 “충돌로 인해 화물유가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지만 오염이 확대된 것은 유조선 측의 부적절한 비상 대응과 소극적인 유출방지 조치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재결은 예인선단의 무리한 항해와 유조선의 소극적 대응을 충돌 원인으로, 유조선의 미흡한 조치를 오염확산 원인으로 판단한 1심 결과를 대부분 인정한 것이다. <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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