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재임대 방치… 道 행정사무감사서 적발

[보은]보은군은 공유재산인 하천부지의 부실관리와 모 사회복지법인의 기능보강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했다가 충북도 감사에 적발됐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9월23-10월1일 보은군에 대한 행정감사를 벌여 101건의 부당한 행정처리 사항을 적발해 공무원 2명을 징계 요구하고 16명을 훈계 처분토록 군에 통보했다. 또 잘못 지급된 사업비 4억 7900여만원(71건)을 추징, 회수, 감액토록 요구했다.

군은 지방 2급 하천인 탄부면 보청천 부지(9만5100㎡)를 모 작목반 등에 점용허가해준 뒤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땅이 개인에게 재임대 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모 사회복지법인의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교부 전 사업을 시행하고 시공업체를 지명경쟁입찰로 과도하게 제한했으며 보조금 정산검사도 허술하게 처리했다.

이밖에도 내북면 신궁리 소재 농림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인 부지에 주민쉼터를 건축하면서 농림부 허가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월드비전 충북지부가 불우이웃 난방비로 지원한 12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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