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기본조례 제정… 예산·감사제등 시책추진

대전시 대덕구의 주민참여 감사 설명회 모습.
대전시 대덕구의 주민참여 감사 설명회 모습.
지난해 전국 최초로 주민이 직접 감사를 벌이는 ‘주민참여감사제’를 도입한 대전 대덕구의 주민참여제가 해를 더할수록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구는 지난 9월 각종 주민참여 시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 ‘참여자치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2005년 전국 세 번째로 주민이 구예산을 편성하는데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다. 참여예산제는 관내 12개동에서 선발된 지역참여단 117명과 직능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구민참여단 등 100명을 포함해 200여명이 참여한다. 예산에 생소한 주민들을 위해 매년 예산학교를 열어 대학교수와 예산전문가들로부터 예산의 기초교육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구에서 가편성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요구서를 참여 주민 모두에게 배포한다.

구민참여단은 행정지원, 자치문화, 사회산업, 도시교통, 건설재난의 5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투자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벌인다. 올해의 경우 56건, 96억원 규모의 사업이 건의돼 최종적으로 23건, 24억원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새로운 실험이 이제는 정착기를 지나 발전단계로 접어들었다.

◇주민참여감사제=내부감사와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틀을 벗어나 주민이 직접 감사에 참여함으로써 기존 주민감사청구제보다 지방자치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평가하고 있다. 24명의 주민감사단이 일반행정, 복지환경, 도시건설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회계부문을 포함한 구정 전반에 대해 감사대상 사안을 찾아낸다. 전문가와 감사공무원 등 6명 내외로 구성되는 감사실시반이 감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8건을 감사해 훈계3, 주의 1 등의 신분상 조치 처분했다. 올해는 지난달 말부터 10건을 감사대상에 올려 오는 21일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

◇주민참여 민원품질 평가제·주민참여 포인트제=지난 1월부터 주민참여민원품질평가제를 시행 중이다. 민원서류 접수시 교부받은 5개 항목으로 된 민원품질 평가표를 민원인이 직접 작성해 구청에 우편(수취인 후납 부담)으로 송부하면 평가표 점수를 합산하여 A+에서 F까지 공무원 민원품질 등급을 부여한다. 참여한 민원인에게는 매월 5명씩 추첨해 차권이나 문화상품권을 증정하는 제도이다.

지난 7월 도입된 주민참여 포인트제는 구정에 적극 참여한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여 누적 포인트(15점 이상 1만원부터)에 따라 문화상품권 등으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민원품질을 평가한 참여자 개인에게도 1회 참여시 3점의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하여 누적점수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구는 지난 9월 30일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 시책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각종 주민참여 시책의 기준점을 제시하여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됐다. 참여자치 메카로 나아가기 위한 동력을 확보한 셈이다.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는 총 18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이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삼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덕구 주민참여제는 주민참여활성화 등 지방자치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곽상훈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