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6월 25일자 6면에 보도된 ‘턱관절 교정하면 만병통치?’ 제하의 기사와 7월 11일자 6면에 보도된 ‘한의원 턱관절 교정 시술 불법’ 제하의 기사와 관련, 뇌척주기능의학회(회장 이영준)는 기사내용 가운데 ‘대전 중구 일부 한의원에서 구강내과에서 시술하는 근육이완장치(일명 스프린트) 시술이 성행한다’는 내용과 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가족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근거로 이를 ‘불법’이라고 단언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을 요구해왔습니다.

대전 중구 한의원에서 시술하는 장치는 구강내과의 근육이완장치(스프린트)가 아닌 기능적뇌척주요법(FCST)의 ‘음양균형장치’로 밝혀졌다고 알려왔고, ‘불법’이란 표현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결과 보건복지부의 회신을 ‘의료법 위반 통보’라 볼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알려왔기에 바로잡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한의사들의 명예에 손상을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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