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한의원에서 시술하는 장치는 구강내과의 근육이완장치(스프린트)가 아닌 기능적뇌척주요법(FCST)의 ‘음양균형장치’로 밝혀졌다고 알려왔고, ‘불법’이란 표현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결과 보건복지부의 회신을 ‘의료법 위반 통보’라 볼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알려왔기에 바로잡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한의사들의 명예에 손상을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대전 중구 한의원에서 시술하는 장치는 구강내과의 근육이완장치(스프린트)가 아닌 기능적뇌척주요법(FCST)의 ‘음양균형장치’로 밝혀졌다고 알려왔고, ‘불법’이란 표현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결과 보건복지부의 회신을 ‘의료법 위반 통보’라 볼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알려왔기에 바로잡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한의사들의 명예에 손상을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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