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가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 시책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또 ‘참여자치 주민상’도 제정돼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벌인 주민에게 매년 포상도 실시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의 ‘주민참여감사제’, ‘주민참여민원품질평가제‘, ’주민참여포인트제‘등 4대 주민참여시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덕구 주민참여시책은 주민참여예산제만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돼 왔다.

구 의회는 지난달 30일 제153회 대덕구의회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기본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는 총 18조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살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삼고 있다.

또한 구청장은 조례의 이행사항과 개선과제 등을 평가해 의회와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밖에 다양한 주민참여 시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최종평가, 감사단계에 까지 대표성 있게 주민참여를 제도화 하고 있다.

아울러 ‘참여자치 주민상’을 제정해 매년 적극적으로 구정에 참여한 주민에게 시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대덕구 주민참여제는 시책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 주민참여활성화 등 지방자치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 제정으로 주민참여제의 민주화와 투명성을 높여 다양한 분야의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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