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규정 없어 대부분 장착안해… 승객안전 위협

대전지역 대다수 택시가 에어백을 달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다.

현재 택시에 에어백 장착을 의무화하거나 이를 어길 경우 규제할만한 법 규정이 없어 운전기사는 물론 승객들은 사고 시 큰 부상을 당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

4일 대전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현재 대전지역 법인택시(76업체)는 총 3365대, 개인택시는 5400여대 운행 중이다.

이들 중 법인택시로 시판되는 모델은 로체와 NF쏘나타, 토스카 등의 고급차종과 EF쏘나타, 옵티마 등의 중형차종 등이며 개인택시는 대부분 다이너스티, 그랜저 등을 구입·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안전띠와 머리 지지대만 의무적으로 달도록 돼 있고 에어백 장착에 대한 규정은 없어 택시업계와 기사들이 비용부담 등으로 에어백 장착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법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운수사업법상 규정이 없고 대전지역 운행 거리가 평균 3.5㎞에 불과해 안전운행이 가능하고 설치비용 등을 고려할 때 에어백을 달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A 택시업체 관계자는 “에어백 설치 시 30만-50만원의 비용이 더 들고 에어백이 터졌을 경우 재장착하는 추가비용까지 감안하면 설치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10년 이상 택시를 몰고 있지만 에어백을 설치했다는 동료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최고급형 모델에 한해 운전자석에 에어백이 설치돼 있을 뿐 조수석에까지 에어백을 설치한 경우는 거의 드문 상태다.

실제로 대전 대덕구 오정동 한 LPG 충전소에서 개인택시기사 12명에게 에어백 설치 여부를 물어보니 설치한 경우는 단 한명에 불과했다.

개인택시운전자 박모씨(59)는 “새 차를 제외하고 연식이 오래된 차량에는 대부분 에어백이 장착돼 있지 않다”며 “승객안전을 위해 에어백을 설치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설치비용을 생각해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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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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