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숙직실 근접 사생활 침해 우려
1일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A씨는 군으로부터 본관(3층) 뒤편에 모텔 신축허가를 받아 현재 8층까지의 골조공사를 마치고 내부공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모텔 건물은 경찰서가 훤히 내려다 보여 3층 회의실의 경우 비밀을 요하는 훈련이나 작전계획 수립 등에 큰 불편을 겪게 됐고 경찰 무선소통에도 지장을 줄 전망이다.
특히 여경 숙직실과는 불과 2m 밖에 떨어지지 않아 모텔에서 작업 중인 인부들의 대화내용이 들리고 휴게실과 샤워실, 화장실 등도 몇m 내에 위치해 있어 오는 11월쯤 이 모텔이 영업을 시작할 경우 커튼을 치고 생활해야 하는 등 직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이곳은 2003년에도 모텔 신축을 추진하다 당시에는 경찰의 의견을 들어 군에서 반려했으나 지난해에는 이 같은 절차 없이 건축허가를 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모텔 공사로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 부지의 10%인 437㎡가 도로부지로 편입돼 도로 개설 공사가 이뤄질 경우 무기고, 장비창고 및 관사 등 건물 일부가 철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찰서 이전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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