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연말까지

[보은]보은군은 혼기놓친 농촌총각이 국제결혼할 경우 500만원의 혼례비용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이날 라모(39·산외면)씨 등 2명에게 10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했다.

이들은 지난 7월 베트남 신부를 맞아 혼례를 치른 뒤 보은군에 혼인관계증명서를 갖춰 지원금을 신청했다.

군은 농촌총각이 국제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밀수 있도록 지난 2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만35-50세의 농촌총각 13명을 후보자로 선정했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국제결혼하면 1인당 5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군내 노총각들의 안정된 가정생활을 지원하고 격감하는 인구를 지키기 위해 도내 최초로 국제결혼 지원사업에 나섰다”며 “항공권을 포함 1000만원에 육박하는 실제 결혼비용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노총각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육종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