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살해 시신유기범에 징역 18년…동거녀 언니사건 증거부족 고법에 파기환송

대법원이 ‘시신없는 살인사건’(아내살해후 유기)에 대해 이번에는 유죄를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또 다른 ‘시신없는 살인 사건’(동거녀 언니납치·살해)에 대해서는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내다버린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0일 대전시 유성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이틀뒤 내다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그날 오후 1시10분쯤 아파트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TV)에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뒤 행방불명됐고 CCTV에는 22일 새벽 A씨가 집에서 쓰레기 봉투 5개를 들고나와 승용차에 싣고 어딘가로 가는 모습도 찍혔다.

1·2심 재판부는 “시신이 없어 A씨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증거는 없지만 B씨 혈흔이 집안 곳곳에서 발견되고 욕실에서 사람의 뼈가 나온 점 등을 종합하면 B씨가 숨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쓰레기 봉투를 갖고 나와 어딘가로 간 점 등에 비춰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또 다른 ‘시신 없는 살인사건’(동거녀 언니납치·살해)에 대해서는 “정황상 피해자가 숨진 상태라는 점은 대체로 수긍할 수 있으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 또는 공범의 행위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인정할 정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따라 대전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동거녀의 언니를 납치·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모씨(54)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시신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피고인의 살인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씨는 지난 2005년 9월 동거녀가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합차에 감금, 폭행하고 같은해 12월 동거녀의 언니를 납치한 뒤 살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감금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 한씨에게 징역 9년을, 2심 재판부는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 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송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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